수출원예단지, 공동브랜드화 촉진

2006-08-16     원예산업신문
농림부는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원예생산단지의 공동 브랜드화를 촉진하고 시장 교섭력 강화를 위한 ‘단지관리지침(농림부 훈령)’을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에 따라 개별 원예생산단지 지정요건이 시·군 및 인접 시·군으로 확대되고 공동선별장 기준 15Km이내 제한이 공동수출회사를 통해 공동 선별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제약 없이 단지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특히, 화훼의 경우 현재 2만평 규모의 생산단지로는 해외 교섭력이 떨어져 수출확대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했으나 이번 훈령개정을 통해 광역단위의 생산단지를 연결, 공동수집·공동선별을 통해 단일 브랜드로 통합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원예생산단지 품목기준도 과거에는 1품목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주 품목 이외에 2개 품목까지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공동 수출브랜드’ 개발을 용이하도록 했다.한편 현재 원예생산단지는 전국적으로 133개소(채소 33, 과실 54, 화훼 46)로 경기 13개소, 경남 19개소 전남21개소 등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단지의 평균치는 지난해와 비교해 규모는 60.4ha에서 73.0ha로, 생산량중 수출비중은 38%에서 48%로, 계약재배 비중은 35%에서 42%로 각각 향상됐다. /김효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