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 조합원 이사 임기 축소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2013-03-25     원예산업신문

현재 회원조합의 비조합원 이사의 임기는 2년이나 조합원 이사의 임기는 4년인데,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현재는 자산 규모 2천5백억원 이상 규모 회원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되어 있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임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장의 연임이 2회로 제한되어, 현재 비상임조합장들은 이후 선거일로부터 8년까지만 조합장이 될 수 있다.
일선 조합장들과 조합원 이사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자산규모 2천5백억 이상의 비상임조합장에 대해서만 상임조합장과 달리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농협법 규정은 불합리하다. 40년 동안 조합장을 하신 분들도 이후 선거일로부터 8년 동안 조합장이 될 수 있다. 회원조합의 이사들은 연임 제한이 없고 연임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 조합원 이사의 임기가 2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조합 운영을 잘 하는 이사들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농협회장 인사추천위원회 참여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장이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회장의 업무집행권 및 인사권을 배제하고 있다.
회장이 대외적으로는 농협중앙회를 대표하나 사실상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제외한 아무런 권한과 책임도 없고 농협중앙회의 중요 의사결정을 회장이 전혀 감시 감독할 수 없어 대표권이 유명무실하다.
중앙회장은 군림은 하되 통제하지 못하는 입헌군주로 만들어 놓은 셈인데, 중앙회장이 전문경영인을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농협중앙회가 조직이기주의를 탈피하여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조합원을 대표하는 선출직 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회장에게 업무집행권을 부여하지는 않더라도 각 조직별 수장들의 선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11년 농협 전산사태는 최소한의 감시감독권도 없는 비상임 회장이 국회나 국민을 상대로 농협을 대표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2012년 농협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도, 조합(원)들의 대의를 반영했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농협중앙회 사업의 90%를 차지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수장이 임명된 측면이 있다.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처럼 보이는 인사추천위원회 제도가 농협중앙회에서는 인사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로 기능하여, 금융그룹의 수장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한 사람도 없고 그 인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평가할 사람도 없으므로, 중앙회장이 전문경영인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지주회사 회장이나 사업대표이사 등의 선임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에 중앙회장이 위원장으로 참가하도록 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는 살리되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회장을 사업대표이사 등의 선임 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농협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주식회사 체제로 변경되면서 주식회사로서의 수익성 극대화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선출직 회장이 인사추천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무집행권과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여전히 지주회사 회장과 사업대표이사, 자회사 사장들이 행사한다. 해외나 국내의 다른 협동조합을 비교해 보더라도 선출직 회장의 최소한의 감시·감독권마저 배제하여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개혁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대표성 및 성과에 대한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대표성이 지속적으로 침해되어 농협은 정부의 위탁업무집행기관처럼 되고 농협 조합원은 조합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조합의 고객이 되어 버렸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새로운 협동조합의 결성도 중요하지만, 국내 최대 협동조합인 농협이 농민들의 자주적 조직으로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이사 수 24명으로 축소
농협 전체 사업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신용사업이 농협금융지주로 분리되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의 이사 숫자가 30명에서 24인으로 줄어들게 된다.

중앙회장 선거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으로 선출하다가 2009년부터 대의원 간선제로 변경하였으나, 소수 대의원(278명)에 대한 집중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고, 조합원인 농민의 의사 반영이 희석 또는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여, 일부 농민단체의 주장처럼 조합원 직선제로 가지는 않더라도, 소수 대의원이 아닌 조합장 전체로 선거권을 확대하여 조합원인 농민의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도 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달 22일에 국회에서 “대안경제모델, 협동조합, 어디로 갈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요구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영향으로, 대안 경제모델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소규모 협동조합의 신설도 의미가 있지만 이미 활동 중인 대규모 협동조합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및 경제민주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고 밝혀, “앞으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농수산분야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