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부채소 대형마트 판매제한
유통법 이어 하나로마트 타격 우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통과에 이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대형마트에 17개 품목의 채소판매를 제한할 예정이어서 서울소재 대형 하나로마트의 판매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사)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51개 품목으로 <야채 17종>은 오이, 애호박,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상추, 시금치, 배추, 양배추, 무, 열무, 알타리무, 콩, 콩나물이며 <신선·조리식품 9종>은 두부, 계란, 어묵, 떡, 떡볶이, 순대, 조리빵, 치킨, 피자 <수산물 7종>은 갈치, 꽁치, 고등어, 오징어(생물), 낙지, 생태, 조개가 포함됐다.
또 <정육 5종>은 사골과 우족, 도가니, 스지, 소머리고기, <건어물 8종>에는 오징어, 북어, 대구포, 쥐치포, 생김, 미역, 다시마, 멸치, <기호식품 4종>으로는 담배와 소주, 맥주, 막걸리가 선정됐으며, <기타>로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진행한데 이어, 영업제한 이외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리스트를 토대로 4월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 그 의견을 토대로 국회 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마트사업분사 김태룡 마트지원부 팀장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판매제한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일부품목은 재래시장에서 구입하고 일부품목은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원스톱 쇼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현재 하나로마트 판매액 중 농산물이 55% 이상이면 의무휴업에서 제외되는데 일부채소를 못 팔게 하면 농산물 판매비중은 줄어들어 하나로마트 판매에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