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구입시 규격묘 표시 확인 필요
종자원, 과수묘목 불법 유통조사 실시
과수묘목 구입 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규격묘 품질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규격묘 표시대상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자두, 매실, 참다래로 작물의 종류, 품종명, 대목명, 종자업등록번호 및 생산업체명, 생산연도, 묘목 수량 등이 표기돼 있다. 수입묘목의 경우 수입연월과 수입자명을 표시해야 한다.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 종자유통과 윤홍렬 사무관은 “과수묘목은 아직까지 중소규모의 업체가 많고 품종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종자업에 등록된 업체에서 규격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불법유통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홍렬 사무관은 “과수묘목을 생산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자관리사와 시설을 갖춰 관할 시·군에 종자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자원은 과수 묘목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4월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전국의 묘목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과수묘목 생산 주산지인 경북 경산, 충북 옥천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합동단속을 3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와 품질표시의 적정성 등이며, 불법유통으로 적발되는 생산·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역추적 수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과수묘목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업 미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4건, 품질미표시 3건을 적발했다.
또한 신규로 등록된 종자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종자의 유통관리 제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