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제 정착 단계

한과·장류 등 1,146개 제품 인증

2013-03-04     원예산업신문

국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된 전통식품을 정부가 품질보증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가 정착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총 489개 공장, 1,146제품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는 등 참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가 늘고 있는 것은 안전한 고품질의 전통식품 소비저변 확대와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은 물론, 식생활 서구화로 쇠퇴기로에 있던 전통식품이 새로운 고품질 식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전통식품의 소비저변 확대와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써대상 품목은 김치, 고추장·된장부터 서민들이 즐겨먹는 만두·순대 등을 포함하여 총 72품목이다.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간장·고추장?된장 등 장류가 172개 공장으로 가장 많고 김치류 120개, 한과류 30개, 떡류 34개 등이다. 이외에도 조청 5개, 누룽지 10, 녹차11, 엿기름 3, 곶감 8, 두부류 14 등이 인증을 받았다.
품질 인증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농관원에서 철저한 사후  관리로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현장조사 320개소, 시판품 조사 1,180건을 실시해 47건의 표시정지와 7건에 대한 인증취소를 한 바 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농관원이 지정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신청접수 및 심사를 거쳐 인증하고 있으며, 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는 생산제품의 포장, 용기 등에 전통식품 품질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고유의 향과 맛이 담긴 고품질의 전통식품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고, 인증업체 입장에서는 생산 제품이 일반 업체보다 우수하다는 차별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어, 학교급식 및 군납 입찰 등 공급 계약 시에 우대를 받는 등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