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1026개소 단속

돼지고기·배추김치·쇠고기 원산지 위반 많아

2013-02-25     원예산업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02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1,026개소를 적발해 이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518개소는 형사입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08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돼지고기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82건, 쇠고기 176건 등의 순이며, 업태별로는 제조·유통업체가 578개소, 음식점이 448개소가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보면 미국·중국산 등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행위가 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14건, 뉴질랜드산을 호주산 등으로 수입국가명 둔갑이 7건, 수입산을 국산과 혼합하여 국산으로 둔갑한 것은 75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점에서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거짓표시 하는 등 식육의 종류를 거짓표시 한 업체도 9개소나 적발되었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 초기에는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로 단속하고, 이어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 업소에 대하여 중점 단속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등 원산지위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활용했다.
또한, 단속기간 중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전통시장, 음식점 등에 대해 확대·강화된 원산지표시제 주요내용을 홍보하고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표시제 조기정착에도 노력했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설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694개소를 적발해 거짓으로 표시한 382개소는 형사입건 수사송치하고 표시하지 아니한 31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