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부정유통 근절 감시기능 강화
부정유통 집중단속체계로 상시적 실시
인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및 미검사품 부정유통 단속이 상시적으로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인삼류에 대한 부정유통 감시기능을 강화해 고려인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과거 명절, 가정의 달 등 인삼류 소비가 급증하는 취약시기에 일시적으로 단속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삼유통 단지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부정유통경로 등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의 인삼전문가로 편성된 명예감시원 73명을 정예화해 주요 인삼류 유통시장에서의 민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단속과 병행해 부정유통방지 캠페인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 등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인삼류 부정유통 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및 미검사품을 판매한 51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미검사품을 판매한 업체 44개 업소는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홍삼ㆍ태극삼ㆍ백삼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필증을 부착한 제품만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다.
인삼류에 대한 검사는 국정검사기관과 정부가 지정한 자체검사업체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검사물량은 864톤으로 이중 국정검사기관인 농협인삼검사소가 37%를 검사했으며, KGC인삼공사, 동원F&B 등 36개 자체검사업체에서 63%를 검사했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인삼류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표시 및 검사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심이 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전용전화(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