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강동원 의원등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강조
2013-01-07 원예산업신문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시 순창군)을 비롯한 16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공사 중인 농어업시설물은 농어업재해 피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엄격하게 제한됐다"며 “공사 중인 농어업시설물도 보조 및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에 실질적은 도움을 주는 것"이 개정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해 농가 및 어가를 보조, 지원하는 대상 시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2항 제5호, 제3항 2호)에 공사 중인 시설을 포함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