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사업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농식품 주공급 품목농협 등 거래교섭력 낮아

2012-12-24     원예산업신문

농협의 판매·제조·가공 등 경제사업에 있어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 북제주)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대형유통업체나 단체급식업체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지만 식품을 공급하는 품목조합 등은 거래교섭력이 낮고 농협중앙회의 도매시장 점유율도 30%에 불과해 농업인이 농산물 유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렵다"며 이같은 내용의 농협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업도 조합 간 협력과 농협중앙회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품목 농협 등의 사업 중 조합원과 관련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일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정한 공동행위 금지,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등 독과점 성격에 대해 농협은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품목농협의 경우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지역농협도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신용사업)'은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