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안돼

과거 산지위탁상 회귀 출하주 불이익

2012-12-17     원예산업신문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에 관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인들은 거래의 투명성이 없던 과거 산지위탁상 시절로 회귀하는 것으로 출하주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는 농산물의 수집과 분산 기능을 분리한 현행 경매제와 달리 상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수집해 오면서 분산까지 맡는 거래방식이다.
기준가격이 형성되지 않던 산지위탁상 시절 위탁상인이 일방적으로 출하주를 대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영도매시장이 설립되고 경매제가 시행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의뢰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제시한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성과분석과 관련한 최종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제가 결코 출하주의 수취가격을 높여주지 못하며 거래가격 급등락도 안정시킬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격결정 과정이 없어 독자적인 가격결정 기능이 매우 미흡하고 오히려 공정거래를 보장하는 비용인 탐색비용과 협상비용 등이 경매거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배 대아청과주식회사 기획실 과장은 “우리농업은 현재 교섭력이 없는 소농구조로 여기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 출하주는 시장도매인에게 끌려가는 과거 위탁상시절과 다름이 없다”며 “가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정산이 제대로 안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단적인 예로 가락시장 내 알타리무 등의 상장외품목 거래에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법인은 거래가격을 오픈하나 중도매인은 오픈하지 않아 출하주들이 대표가격 창출이 안되고 거래가 투명하지 않다며 경매제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하주의 이러한 요청으로 대아청과는 가락시장 알타리무 거래량의 40~50%를 점유하고 있다.
김 과장은 또한 “우리보다 도매시장이 선진화된 일본도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대매매(정가수의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며 “시장도매인제는 도매시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