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원예작물 로열티 절감에 박차
종자 로열티 지속적 급증 속 국내산 신품종 개발 활기
2012-12-17 원예산업신문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한 이후 10년이 경과돼 올해부터 수입종자에 대한 로열티 납부가 의무화 됐다. 따라서 일본 등 종자산업 선진국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는 향후 10년간 8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되고 있다. 안정적 종자공급대책을 마련해 종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지는 로열티 대응 사업단을 구성, 국내 신품종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원예작물 로열티 보급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에 따라 2001~2010년까지 10년 동안 지급된 농작물 로열티는 1,100억3천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0년 품목별 로열티 추정액은 버섯이 46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미가 38억원 ▲난 25억1천만원 ▲참다래 21억7천만원 ▲딸기 12억6천만원 ▲국화 10억4천만원 ▲카네이션 6억2천만원 ▲거베라 4억8천만원 ▲포인세티아 6천만원 등이다. 이처럼 농작물 로열티가 증가한 것은 장미·국화 등 화훼류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는 등 지급대상 품목이 늘어난 데다 신품종의 경우 소비자의 반응이 좋으면 로열티를 인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로열티를 지불하는 농작물은 장미·버섯 등과 같이 종자가 아닌 식물체를 영양 번식하는 작물이 대부분이다. 채소종자는 민간회사를 중심으로 개발돼 판매되기 때문에 로열티 성격의 연구개발비가 종자대금에 포함돼 있어 로열티 분쟁은 거의 없다.
또 국내에서 재배되는 과수품종 가운데 후지, 신고, 캠벨얼리 등은 품종보호 기간인 25년이 경과돼 로열티 지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와 품종육성자간의 로열티 분쟁은 주로 영양번식으로 무단 증식해 재배하는 원예작물, 특히 외국에서 개발한 화훼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외국에서 개발한 품종들의 국내 품종보호권 등록은 장미·국화 등 화훼류가 많고, 채소와 과수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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