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작물 생산 및 유통지원 긴요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지적
2012-12-03 원예산업신문
국산 약용작물이 한약재 등에 넓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사업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내 약용작물의 생산, 유통을 지원해 국산 사용비율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약용작물의 수요가 증가하지만 국내 생산량이 부족해 중국, 러시아 수입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약용작물은 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어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고품질 약용작물의 생산,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약용작물을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제5조)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제6조), 생산 및 유통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제8조)"하는 조항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