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딸기 ‘플라멩코’ 품종보호

(주)에이오케이코리아 권리독점

2012-11-26     원예산업신문

딸기가 올해 7월부터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 도입품종이나 신품종 보호출원 된 딸기품종에 대해서는 재배 시 주의해야 하며, 모든 딸기를 재배하거나 증식해 모종으로 판매하려면 반드시 육종가의 승낙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강원도 평창 및 대관령 등 고랭지에서 주로 재배하여 생산량 모두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사계절 딸기인 “플라멩코”는 10여년 전 현재 딸기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에이오케이코리아에서 영국품종을 최초로 도입하여 여름딸기용으로 재배농가에 보급한 품종이며, 일정 금액의 로얄티를 육종회사에 지불하고 있다.
딸기가 금년도 품종등록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에이오케이코리아에서 영국 품종인 “플라멩코”를 품종보호 출원하였으며 금년도 7월25일 품종보호출원이 공개(출원2012-444) 됨에 따라 임시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에이오케이코리아가 출원공개일로부터 품종보호 출원된 당해 품종에 대하여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었다. 실시권이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임시보호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임시보호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임시보호권을 침해함으로써 업무상의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 과 함께 임시보호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청구하는 신용회복 청구권 등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시보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으로 “플라멩코” 품종의 딸기 재배농가나, 묘의 판매업체는 반드시 ㈜에이오케이코리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없이 묘의 증식 및 판매행위는 법적인 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