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 이번 국회 무산될 듯

대형유통업체 납품 농어민 등 생존궐기

2012-11-26     원예산업신문

유통산업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5일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법사위까지 일사천리로 올라온 개정안은 정부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반대하고 납품 농어민·협력업체, 입점 상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새누리당이 미온적 태도로 돌아서면서 ‘처리 보류’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어 좀 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2일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 납품업체 임직원, 입점 상인 등 2000여명은 서울역 광장에서 ‘생존 궐기대회’를 열고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철폐를 촉구했다.
집회를 주관한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가칭)는 이날 배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유통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쇼핑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농어민과 입점 소상인 피해를 가중시키고 서민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골목상권 갈등은 강제적인 입법과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합의로 풀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철폐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영업 제한 시간을 ‘0시~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0시’로 4시간 연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일수를 ‘매월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유통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