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수급자 60만명
내년부터 여성농업인도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2011년말 현재, 노령연금 492,683명, 장애연금 4,927명, 유족연금 111,753명 등 609,363명으로, 노령연금 성별 현황은 남성 71.6%(352,911명), 여성 28.4% (139,772명),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1.3%, 60대가 48.7%를 차지하고 있고 노령연금 수급액은 1인당 월 평균 19만1천원, 연간 229만2천원으로, 전체노령연금 수급자 월 평균 수급액 28만2천원의 68%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금액(‘12년 79만원)을 기준으로, 기준소득금액 초과한 경우 3만5천5백50원, 기준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어업인 가입자(2011년 12월 기준)는 279,987명으로, 60세미만 가입자 270,475명, 60세이상 가입자 9,512명이고, 성별 현황은 남성 74%(208,414명), 여성 26%(71,573명)로, 전체 가입자 중 여성의 비율 41%에 비해 여성농어업인의 가입율이 낮은 실정이며, 국민연금 신고소득의 평균월액은 95만2천원, 보험료 8만5천6백80원, 평균지원금액은 3만3천6백20원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수급액 향상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