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업체 사후관리 강화

aT,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

2012-11-05     원예산업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식재료 공급업체 사후관리 강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aT 사이버거래소와 교과부, 17개 시·도 교육청 급식담당자 및 일선학교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aT는 이번 협회의를 통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강화, 전자조달 참여 식재료 공급업체 등록요건 강화, 식재료 공급업체 평가 및 제재장치 마련, 학교급식 최저가격 제한 낙찰제 적용 의무화, 농수축산물 품질관리 및 안전성 검사 강화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개선대책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무엇보다 학교급식 전자조달 참여 식재료 등록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회원가입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후에 가능하다. 하지만 심사 진행시 식품위생법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에 의해서만 점검해야 하고 현장심사시 위생 지도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설기준만 갖추었다면 승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aT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 현장심사 평가기준과 공급업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조달 참여 식재료 공급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해 관계기관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등 기존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학교가 식재료 검수시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공유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확립해 부적격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사후관리시스템은 부산과 전북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