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실정맞는 의무자조금화 시급

재원은 소비촉진 등 홍보사업 집중 필요

2012-11-05     원예산업신문

생산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회장 최명식)는 “자조금 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을 위주로 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자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도모해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생력을 강화시키는데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본래의 자조금 취지를 벗어나 일부 품목에서는 자조금을 생산자가 납부하지 않고 협동조합이 대납을 하거나 회원들이 탈퇴를 해 자조금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경우를 볼 때 자조금 거출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조금 제도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찍 발달돼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양돈, 양계를 시초로 현재 축산물5개 품목과 청과물 16개 품목에 자조금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낙농과 양돈, 한우 품목만 적용되는 의무자조금제도와는 달리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는 화훼품목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자조금 조성 규모가 작아 조성된 자금이 수급조절 위주로 사용돼 수요 확대에 효과적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연합회는 “정부는 선진국의 자조금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현 실정에 맞는 자조금 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또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제도를 확대해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한정된 자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을 소비촉진, 교육사업 등 홍보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연합회는 당초 지난 1일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정부기관의 일정에 따라 오는 12일에 준공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미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