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쌀·현미품종검정기관 지정

고시된 66종 품종에 대한 검정 가능

2012-10-15     원예산업신문

농업기술실용화재단(FACT, 이사장 장원석)은 지난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으로부터 ‘쌀·현미 품종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쌀·현미품종검정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벼 품종식별을 위한 유전자 검정에 적합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DNA 검사법에 의한 품종식별 및 혼입률 검정에 대한 소정의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단일 품종을 표시할 경우 타 품종 혼입이 20%이하 일 때 만 가능하고, 20%이상이면 ‘혼합’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특산미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품종검정을 반드시 실시한 후 품종명을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