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보일러 4개사서 구입해야
산림청, 보일러업체 인증제 시행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화석연료를 대체해 새로운 난방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펠릿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보일러 제조업체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인증을 받은 보일러 제조업체는 귀뚜라미, 경동, 규원테크, 넥스트에너지 등 4개사여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정지철 산림청 목재생산과 주무관은 “작년까지는 보일러업체가 열효율 등의 내용이 담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서 부적합한 사항이 없으면 사업 참여가 가능해 29개 업체가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술력과 사후관리 능력을 고려한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어 4개 업체만 인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주무관은 “보일러업체가 추가로 인증을 받으려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인증을 먼저 받고나서 산림청에서 사후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급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목재펠릿을 구입 시 농업인은 반드시 산림청 인증을 받은 보일러 제조업체 중에서 열효율, 규격 등을 비교·검토해 보일러를 구입해야하며 업체로부터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보일러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무상 하자보수와 유상 하자보수 기준 포함),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업체명, 연락처 등), 소비자안내문 및 펠릿 구매처 정보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대상로 선정되기 전에는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으며, 보일러 제조업체와 계약 시에는 반드시 산림청이 개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서 계약해야 한다.
정 주무관은 “농업인이 먼저 지자체에 설치지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선정되면 산림청에서 등록된 보일러업체를 통해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보일러업체가 농업인에게서 위임을 받아 바로 지자체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