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년근 이하 재배인삼 식품분류

규제완화 대중국 수출확대 기대

2012-10-04     원예산업신문

중국정부가 5년근 이하의 재배인삼을 신자원식품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인삼을 기능성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중국은 지금까지 인삼을 의약품으로 분류,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야만 했다. 수출업체들은 이번의 중국정부의 조치로 대 중국 수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연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수출팀 차장은 “지난 9월4일 중국 위생부가 5년근 이하의 재배인삼을 대상으로 신자원식품으로 분류하는 공고를 냈다”며 “이번 공고는 8월29일자부터 소급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차장은 “신자원식품이란 그동안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식품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며 “5년근 이하 재배인삼이 수삼만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뿌리홍삼, 제품도 포함하는지 정부도 주중국대사관 농무관을 통해 정확한 정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