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멍든 사과 재해 인정해야
손해평가 전문 인력 육성 필요
태풍으로 인해 낙과하지 않았지만 멍이 든 사과에 대해서는 재해를 인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 주최로 열린 ‘농작물재해보험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거창 농업회의소 김훈규 사무국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김훈규 사무국장은 “착과의 경우라도 멍이 드는 등 상품성이 떨어질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보험 업무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1년부터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이 재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재기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도 중요한 농가 경영 안정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품목별, 지역별로 가입률과 손해율, 보험금 지급에서 차이가 심하여 많은 농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농가의 농업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 대상 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또 농작물재해보험이 대다수 농가의 경영 안정 장치로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기 위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연구실장은 “일선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물론, 정부의 농업 재해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내실화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농업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거창 수승대 농협의 하민정님은 손해평가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고 있어 단시일내 정확한 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손해평가 전문 인력 육성 양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보험 지원율 상향 문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손해 상황에 대비한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성범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안을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입법화하여 농업인이 근심 걱정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