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의무자조금 도입 생산은 동의
가공·유통분야 동등규모 참여 관건
2012-09-17 원예산업신문
이송화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 차장은 지난 11일 aT센터에서 한국인삼연합회(회장 황우덕 강화인삼농협 조합장) 주관으로 개최된 ‘인삼의무자조금 도입관련 추진방안 수립 토론회’에서 “의무자조금을 시행할 경우 생산자만 많이 부담해서는 안된다”며 “가공과 유통 분야 모두 공정한 분담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가공과 유통 분야의 참여 없이 생산자만 자조금을 부담하고 이와 관련 과태료를 부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현재 생산, 가공, 유통 분야의 시장크기가 비슷한 만큼 자조금 부담액도 균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선구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 팀장 또한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갈 경우 생산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산자를 대상으로 제대로 홍보를 해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만수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충북인삼농협 조합장)은 “인삼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무신고제로 가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줘 한국인삼이 최고의 품질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시 한국인삼연합회 상임이사는 “가공분야에 해당하는 인삼공사가 예를 들어 생산분야에 5억원을 별도로 펀딩하면 취지에 맞게끔 6년근 경작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만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은 “무엇보다 각 분야 간 거출금액 결정이 중요하다”며 “의무자조금 시행시기는 내년 2월 23일이나 대의원, 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게 되면 빨라도 4월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황우덕 한국인삼연합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자조금 제도는 우리 스스로가 인삼산업의 주인임을 의식하고 조직화해 개인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삼산업의 대외적인 문제들을 전체의 힘으로 풀어가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소비촉진 캠페인을 계절적, 절기별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라며 “미래의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교육하고, 인삼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심어 준다는 것은 미래의 소비자를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황 회장은 “이밖에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농자재 보급 등을 전개하는 자조금 사업은 우리 스스로를 돕는 사업으로 산업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부여해 인삼산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