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작물보호제 살포전 확인해야

제주농기원, 잔류기준 달라

2012-09-17     원예산업신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순)에서는 극조생 감귤수확을 한 달여 앞둔 감귤원에 작물 보호제를 살포하기 전 반드시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살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작물보호제의 종류에 따라 잔류기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 농작물에 작물 보호제 잔류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출하 연기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받거나 일정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약안전 사용에 대한 리플릿 10,000매를 제작하여 각 리사무소와 농업인에게 배포하여 경각심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채소재배 농업인등에게도 특별히 작물 보호제 안전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현지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