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 완화 필요
2012-08-27 원예산업신문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은 품목농협의 조합원 확대를 위해서는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도시 품목농협은 도시지역 경지면적 감소와 조합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조합원 확대를 위해서는 가입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
김 조합장은 “지역농협 가입기준은 300평 이상에서 영농을 하면 되는데 품목농협은 1500평 이상돼야 한다”며 “7대 광역시에서 이 기준에 맞춰서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 조합원 가입은 1천㎡(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로 돼 있다.
그러나 품목농협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품목농협 관할지역에 거주하면서 재배면적이 5000㎡(1513평) 이상이어야 한다.
7대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는 높은 토지비용으로 인해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도시개발로 인해 조합원 자격 상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김 조합장은 농협 선거 관련해서도 “공직선거에서는 선거 후 6개월 이후에는 불법 선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지만 농협은 정관이나 법조항에 이 조항이 없어 조합이 선거가 끝나고도 몇 년동안 선거문제로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많다”며 “원활한 조합운영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2010년 당선돼 6선의 관록으로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전국품목농협 종합업적 최우수상 등을 수여해 대전원예농협을 전국 최고의 품목농협으로 이끌고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