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강화

농관원, 상반기 3,987건 적발 조치

2012-08-27     원예산업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직무대리 류이현)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 올해 상반기에 면세유의 용도외 사용 및 타인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 3,987건(93억원 상당)을 적발해 농협 및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는 공급 및 배정에서 사후관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전담 관리해왔으나 부정수급과 불법 유통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농관원이 사후관리업무를 이관받아 관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규모 면세유류의 용도외 사용, 타인양도 등의 위법행위 농가와 판매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고령농업인 및 판매업자 등에 대해 무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홍보에 주력했다.
한편 농업용면세유의 배정과 추가배정, 유보량의 사용 등을 협의할 시군별 면세유배정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인 면세유의 공급과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특히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148만호)의 재배품목과  경작면적 등 최신 등록정보와 농업경영체조사원(621명)을 활용하여 전년 상반기 792건의 적발실적 대비 198.6%의 성과를 올렸다.
이와 같이 면세유류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노력은 면세유류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면세유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추가 배분함으로써 농업인 불만해소와 예산 절감 등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관원은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 강화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고, 부족한 조사인력의 해소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동단속반 가동(전국 20개반) 및 단속기법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행위를 엄단해 나갈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가 보다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고, 시·군 면세유배정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으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