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멜론·파프리카 추가
유리온실 포함 12월7일까지 가입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김학현, www.nhfire.co.kr)은 시설농가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보험대상에 유리온실, 멜론, 파프리카를 추가해 전국 50개 시군에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모집기간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이며 보험가입 가능지역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가입 최소면적은 단동하우스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이면 가능하며 연동 하우스의 경우에는 400㎡이상,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추가된 유리 온실의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고정식의 경우에는 1년, 이동식은 보험시작일로부터 하우스 존치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하우스의 보험종료일을 따른다.
농업용시설물(비닐하우스, 유리온실)의 경우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 보험금은 하우스 파이프 및 비닐에 발생한 손해액으로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시설작물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보험금은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한다.
올해 달라진 것은 △유리온실을 보험대상 추가 △멜론과 파프리카를 추가해 보험작물을 총11종(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호박, 풋고추,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으로 확대 △보험가입지역을 50개 시군으로 확대 △보험가입지역 어디서나 11종의 시설작물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이다.
NH농협손해보험 김학현 대표이사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해 농가에서는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재해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번 농업용시설물 보험가입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