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농업부문 조세감면 대폭 축소

농업계, 비과세 예탁금 일몰 종료 등 철회 촉구

2012-08-21     원예산업신문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제개편안에 비과세 예탁금 일몰 종료와 농협 조합에 대한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 폐지 등 농업부문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까지 비과세였던 농협의 출자금 배당소득을 3년간 5% 과세로 전환하고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5%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후 2014년부터는 9%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9% 과세,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 종료 등을 개편한다고 기재부는 발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기재부의 농업의 각종 세제혜택 축소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도농 간 소득격차는 물론, 농가 간의 5분위 소득격차도 11.7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조합 예탁금의 이자감면과 조합의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은 농가의 소득유지와 신경분리로 인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장 농가는 물론 국회에서도 각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러한 요구를 정부에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FTA와 반농업적 물가대책으로 농가의 경제를 최악으로 이끈 기획재정부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세제개편안 발표를 하면서 농업의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농연은 ▲조합, 새마을금고 등 예탁금 이자소득 감면 유지 ▲출자금 이용고 배당소득 비과세 연장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제도 유지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기한 등의 세제 개편을 촉구하면서 농업예산 확대, 면세유 지급 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농지은행 양도소득세 면제 등 현장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