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입쌀 불법유통 6건 적발

2006-07-12     원예산업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하면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수입쌀 불법유통현장을 조사한 결과, 6건의 부정유통사례가 적발됐다. 이러한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수입쌀 공매참가 자격완화 이후 예상됐던 상황이 현실로 드러난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난달 수입쌀 불법유통현장 적발 건수는 모두 6건으로, 충남 D정미소 업주는 중국산 쌀 6.5톤을 구매하여 국산쌀과 혼합해 원산지 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재포장해 인천의 양곡상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충남 G양곡 업주는 중국산 쌀 1톤을 구입해 농협쌀 PP포장에 재포장하여 ‘원산지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후 뻥튀기 업체에 판매하다 적발, 경남 S양곡상은 중국산 쌀 7.2톤을 낙찰받아 국산쌀과 반반씩 혼합한 뒤 ‘원산지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구시에서는 P양곡 업주가 중국산 쌀 10톤을 구매하여 포장을 푼 다음, 자체 제작한 국산 표시의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인근식당에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대구시 H농산 업주가 중국산 쌀 6톤을 구매한 뒤 포장을 풀어 국산쌀 3톤과 혼합,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던 업주의 포장현장이 적발되어 구속되기도 했다. 서울에서도 G쌀상회가 중국산 쌀과 국산쌀을 반반씩 혼합한 뒤 8kg으로 소포장해 ‘국산’으로 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의 여섯 가지 사례 중 대구시 H농산의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다섯 건은 기소 송치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매가 이루어진 수입쌀은 총 7천여톤 가량으로 지난해 시판용 수입쌀 의무수입 물량 22,557톤보다 올해 의무수입물량이 34,429톤으로 50%이상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수입쌀이 대부분 음식점이나 급식처 등으로 판매되고 있어 쌀에 대한 거짓재포장 금지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등의 법개정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