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폭염속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당부
가능한 하루 5시간 이상 하우스작업 금물
2012-08-03 원예산업신문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된다. 이때는 작업장에서 편한 복장으로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가지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수시로 식염을 먹는다.
또한 하루 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이때는 야외작업·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또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할 경우 하우스 안과 밖의 온도차를 줄일 수 있는 중간휴식공간을 만들어 활용하며, 온도계를 매달아 자신의 작업온도를 점검한다.
가능하면 하루 5시간 이상 하우스에서 일하지 않는다.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된다.
특히 농작업 모자, 선글라스, 수건, 긴팔순면의복을 입고, 햇빛 가리개, 천막으로 햇빛을 가리고 팬과 환기 시스템을 이용한다.
그리고 냉각젤이나 얼음이 들어 있는 냉각 조끼 등의 냉각도구를 착용하는 등 농작업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쌓이면 사고가 증가할 수 있어 하우스나 야외에서 하는 농작업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