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제조 원료사용기록 보전해야

농수산대학 졸업생 지자체서도 지원

2012-08-03     원예산업신문

비료 생산업자와 수입업자가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비료의 제조원료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비료생산 시 위해성 원료를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려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 또는 신고한 비료의 제조원료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해 농업인들이 불량자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발의됐다.
이외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후계 전문농어업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 및 육성 주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추가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도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 및 육성 주체가 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