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 계약기간 3년 이상 보장
진흥지역 농지, 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 가능
농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3년 이상 보장된다. 새롭게 개정돼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영농의 보장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됐다.
3년 이상의 계약에 있어 징집, 질병, 취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농지임대차계약 확인제도가 도입됐다.
농어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농지규제가 완화됐다.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어업인 주택, 보건지소, 무인 기상관측시설 및 어구수리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공장용지를 포함하고 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현재 5%인 가산금을 1%만 납부하도록 개정했다.
특히,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자격증명을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하여 교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낮은 가격과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7월말부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