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태홍삼’ 습점·압착 허용해야

2012-07-23     원예산업신문

세계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홍삼소비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인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5월까지 인삼은 7,000만불을 수출해 작년 동기대비 수출액은 11.1% 줄어들었다.
최근 홍삼소비 확대를 위해 중산층이 많이 애용하는 ‘기타형태홍삼’에 대해서도 습점·압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현재 고급홍삼인 천삼, 지삼, 양삼에 대해서만 습점·압착을 허용하고 있으나 검사방법만 개선하면 ‘기타형태홍삼’의 습점·압착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습점·압착은 홍삼을 제조할 때 습기를 가해 일정한 모양을 만든 뒤 압착시켜 포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2009년까지는 홍삼 중 천삼, 지삼, 양삼 및 기타형태홍삼에 대해서도 습점·압착을 허용했으나 200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계진 의원이 중국산 일명 ‘벽돌식 홍삼’의 부정유통 문제제기와 일부 자체검사업체에서 저질품 부정혼입이 발단이 되면서 기타형태홍삼은 습점·압착 금지가 됐다.
중산층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홍삼을 낱개 형태로 구입하는 것보다 보기 좋게 습점·압착한 것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득층이 찾고 있는 천삼, 지삼, 양삼에 대해서만 습점·압착을 허용하고 중산층이 자주 찾는 기타형태홍삼에 대해 습점·압착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검사방법은 천삼, 지삼, 양삼을 주로 취급하는 대기업보다 주로 영세한 가공업체와 경작농가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으로 소비자와 가공업체(농가포함) 등이 대부분 선호하는 습점·압착을 금하는 것은 시장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정검사장인 농협인삼검사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무원이 입회하에 습점·압착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농협인삼검사소에서는 일정한 장소를 허용해 습점·압착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검사장내 별도의 습점·압착 기자재를 설치하면 상시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인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홍삼소비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검사방법 개선을 통해 기타형태홍삼에 대해서도 습점·압착을 허용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