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품질 따른 등급 판정 필요

당도 등 품질등급기준 명확치 않아 소비자 혼선

2012-07-16     원예산업신문

소비자가 과실을 고를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품질등급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농산물표준규격이 있지만 홍보부족과 당도 등의 품질에 대한 등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상품의 선택과 구매의사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표준규격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한우와 계란 등의 축산물은 판정받은 등급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지만 과실 등의 농산물은 등급판정이 없다. 반면 농산물은 등급판정 대신 농산물표준규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농산물표준규격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며,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으로 나뉜다.
등급규격은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수량,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결점과, 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해 특, 상, 보통으로 규격화하고 있다. 포장규격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이다.
표준규격은 소비자 중심의 기준이 아닌 농산물의 포장화ㆍ규격화를 통한 물류표준화 촉진으로 수송ㆍ적재 등의 효율성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의 목적이 더 크다. 또한 표준규격으로 출하해야 표준규격출하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표준규격에 따라 특, 상, 보통으로 과실에 표기할 수 있지만 농산물 품목별로 품종 등이 다양해 세밀한 등급기준을 만드는 것 어렵다”며 “세계적으로 표준규격이 단순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농산물표준규격 이외에도 가락시장에서 경락가를 기준으로 ‘특품, 상품, 중품, 하품’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품질기준이 아니어서 소비자의 선택기준이 될 수 없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가락시장 전체 경락가의 상위 5%를 특품, 30%까지를 상품, 70%를 중품, 나머지를 하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는 품질과 규격에 따른 분류가 아닌 가격으로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배원예농협 조준식 상무는 “사과, 배 등 과실에 대한 등급이 없어 소비자들이 과실을 고를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고 과실 유통에 있어 표준화를 위한 과실 등급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실의 품질에 따른 등급판정이 제도화되면 농가들도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고품질 과실 생산에 주력할 수 있어 품질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등급판정에 대한 여론형성이 절실하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