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재해보장 더이상 미룰수 없어
황영철 의원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발의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은 지난달 22일 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농업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다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노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농기계 및 농약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이는 농작업 재해율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농작업 재해율의 잠정 추정치는 1.29%로 산업 전체 재해율인 0.66%의 2배에 달하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은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어 단순 노인성 질환과 명백히 구분될 만큼 도시민보다 높은 수치인 60~70%의 이환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약중독 역시 노령화, 농업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농약의존성이 증가하여 한 번 이상 중독 자각증상을 경험한 사람이 67.5%, 후유성 만성 자각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41.3%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농업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황 의원은 농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농업인 재해 발생 시 보장급여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업농업인과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겸업 농업인은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요양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농작업 재해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농업인과 농업의 요청“이라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