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과수농협 주유소 승인해야

농협중앙회 규정시행 2개월 안돼 번복

2012-06-25     원예산업신문

경기동부과수농협(조합장 이종태)이 현재 농협중앙회의 규정에 근거해 주유소를 개설하려고 추진해 왔으나 농협중앙회 유류사업팀에서 지역농협과 근접한 위치에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어 농협중앙회가 다수인 지역농협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철선 농협중앙회 이사(충북원예농협 조합장)는 지난 19일 농협중앙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품목농협협의회 임원회의’에서 “중앙회는 5월1일부로 주유소간 거리는 400m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경기동부과수농협은 장호원농협 4차선 맞은편에 470m 거리에서 합당하게 주유소를 열려고 하는데 중앙회가 문서시행 2개월도 안돼 1km이상이 돼야 한다고 승인을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주유소를 인수하기 위해 컨설팅을 농협중앙회에 의뢰했던 이종태 경기동부과수농협 조합장은 “사업추진 초기에 농협중앙회 유류사업단 마케팅 차장이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제 인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유류사업단에서 지역농협과 과당경쟁 우려가 있다며 진행을 안했으면 하고 있으나 우리 농협끼리는 협력이 잘되기 때문에 경쟁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계기로 품목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품목농협협의회(회장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차원에서 워크숍을 과수 수확시기가 끝나는 11월10일부터 20일 사이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