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 작목반 항공·선박따라 물류비 차

농가 민원불구 정부 사태파악도 못해

2012-06-25     원예산업신문

같은 작목반에 소속된 수출농가가 동일한 농산물을 수출하는데도 농가의지와 관계없이 물류비 수령금액이 달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는 사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지방자치단체 간 수출물류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중앙 10%, 지자체 25% 범위 안에서 총액한도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물류비는 수출업체에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물류비는 수출업체와 농가에 동시에 지급되고 있다.
문수호 한국수출딸기생산자연합회장은 “작년까지는 수출금액에 따라 물류비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수출되던지 또 어떤수단으로 수출하던지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수출업체에서 항공 또는 선박으로 수출하느냐에 따라 농가에서 받는 물류비가 달라 농가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수출업체에서는 자부담을 들여 수출하기 때문에 차이들 두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농가들도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수출농가에서는 물류비를 많이 받기 위해 수출업체에 가능하면 중동이나 유럽으로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으로 수출한 농가는 항공으로 수출한 농가 대비 1/4의 물류비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진흥팀 관계자는 “중앙에서는 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지급하고 있고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일관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