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인터뷰 /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한중FTA 초민감 - 민감품목 구분 보호장치 만들 것

2012-06-11     원예산업신문

한·중FTA가 시작되면서 원예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원예산업신문 창간 17주년을 맞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예분야를 총괄하는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만나 원예산업의 현안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중국과의 FTA는 다른 FTA와는 달리 과수, 채소류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과, 배 등 과실류와 양념채소류는 민감품목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은?
한중 FTA는 통상적인 FTA 협상방식과 달리 단계별 협상을 통해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1단계 협상에서는 초민감/민감/일반 품목군을 구분하고 초민감/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장기 관세철폐, 부분 관세감축 등 다양한 민감성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2단계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민감품목 결정과 서비스, 투자, 규범 등 전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사과, 배 등의 과실류는 검역으로 인해 수입되지 않고 있으나 검역해제 시 수입증가 우려가 있고 고추, 마늘 등 양념 채소류는 고관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농업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FTA 시대 우리 과실과 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한 품목농협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
과수분야는 생산시설현대화와 유통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관배수시설, 방풍방조 시설 등을 지원하고, 30ha 이상의 집된화된 생산단지와 수출전문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2017년까지 거점 APC 30개소를 건립해 유통량의 30%를 처리하도록 해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겠다.
품목농협과 거점APC를 연계해 생산과 유통을 일원화함으로써 전문농협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특성화시켜 나갈 생각이다.
올해부터는 고추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비가림 재배시설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고 시설원예전문단지의 유리온실 개보수, 내재해형 시설보급 등 저비용 고품질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품목별대표조직 육성을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활동이 부실한 대표조직들이 있다. 품목별대표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품목별 대표조직이 30개가 설립됐지만 고추, 딸기, 포도, 광어의 경우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으나 대부분의 대표조직은 독립 사무국 설치 등 조직정비를 완료하고 품목별 현안과제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품목별 대표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제정 중인 농수산자조금법에 대표조직의 활성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품목별 대표조직과 자조금단체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과, 배, 백합 등에 대해서는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이나 산지유통시설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배추의 경우가 그렇고 고추 등 양념채소류와 과실까지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공급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가격이 많이 올랐던 고추, 배추 등은 재배면적의 증감과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변동이 커 가격변화도 큰 특성이 있다.
계약재배를 확대해 김치업체 등 대량수요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필요시 출하조절에 활용하겠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산지유통법인과 김치업체 등에 계약재배자금을 지원하고 농업관측정보를 파종기 이전 재배의향면적조사와 같은 선행관측과 시세예측 기능을 강화해 농업인에게 정확한 영농정보를 제공하겠다.
특히 이상기후에 대비해 채소류는 비가림시설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원하고 과실류 피해예방을 위해 방풍시설과 서리예방시설 등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농산물 가격만 내리고 있다는 농가들의 불만이 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농산물 가격이 높을 때만 집중적으로 보도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농가들의 여론이다.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농산물 가격불안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 농업관측을 통해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배추 등 주요채소에 대해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실시해 판로와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소비자 구매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이 높은 시기에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방출 등을 추진해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인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거래, 도매시장 수의정가매매 확대 등 구조적 개선을 추진중이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7.8% 수준이지만 식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물가지수 등 관련 통계 발표시 농수산물이 전체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의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 배 등 과실류에서는 농가참여가 활발하지만 그 외의 품목에는 참여가 적다. 이에 대한 대책과 홍보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상기후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올해에도 4~5월에 강풍과 돌풍, 우박 등으로 농작물과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2001년부터 도입했으며 지난해까지 9만4천여 농가에 5,20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반면에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보험대상 품목은 매우 빠르게 확대됐지만 품목별 보험가입률이 사과, 배 등 과수는 40%이지만 그 외 품목들은 11.6%로 가입률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업지역, 보장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전문농가와 수출전문으로 하고 있는 품목농협을 육성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다. 이에 대해 정부의 계획은?
품목별 수출전문조직 육성을 위해 농식품 수출선도조직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조직은 수출업체와 생산자 조직간 계약으로 재배, 선별, 포장, 수출을 일괄 수행하는 규모화된 조직육성으로 수출경쟁력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스프리, 선키스트 같은 품목전문 수출전문회사 또는 품목조합을 지향한다. 현재까지 수출 유망 15개 품목에 대해서 18개 조직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향후 품목의 특성과 수출여건을 감안해 품목전문 수출법인 또는 품목조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장관님께서 체크프라이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출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수출단가가 낮아져 결국 피해는 농가가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기는 어렵고 수출업체들의 자율적인 정화가 필요하다. 업체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적극 지원해 수출협의회 자율적인 수출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출창구 단일화를 위해 수출농가와 계열화된 수출선도조직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서로 다른 지원으로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의 요인이 되고 있어 지자체의 수출물류비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표준물류비의 25% 이내로 통일했다.
수출업체의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노력과 생산자인 농업인도 품목농협 등을 중심으로 수출 출하 창구 단일화를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안정적인 가격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으니 농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채소류의 종자산업도 중요하지만 과실류의 종묘산업도 기초산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종묘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대책과 중앙묘목센터는 어떤 방향으로 육성할 것인지?
과수 종묘산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신품종 개발을 위해 매년 34억원을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국내 과수묘목은 원종 관리체계가 없어 대부분 바이러스에 감염된 묘목을 사용해 품질저하와 생산성이 낮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5년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소속으로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묘목센터에서는 원종확보와 보존, 바이러스 검정, 증식,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무병우량묘목 생산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영주와 옥천농업기술센터에 조성한 2개소의 대목사업장과 민간 묘목생산업체에 조성된 13개소의 묘포장은 중앙묘목센터에서 무병대목과 접수를 공급받아 묘목을 생산,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품질보증과 피해 보상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원예자조금 의무화가 법제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이야기 해 달라.
내년부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농수산자조금의 정의와 용도, 정부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의무자조금 및 임의자조금의 설치, 운영, 평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하위 법령 제정안을 작성 중이며, 법령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올해 8월말까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수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른 원예자조금 활성화 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다.
품목별 대표조직과 자조금단체의 통합방안과 외국의 자조금 운용사례에 대한 법 규정과 매뉴얼을 검토하고 있다. 6월부터 농식품부 및 관련기간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자조금 전체의 예산이 최근 몇 년간 늘지 않고 있어 농가들의 거출금을 확대해도 정부예산이 한계가 있어 전체규모는 늘지 않고 있다. 자조금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조금 예산의 지원규모는 연간 80억원 수준으로 지원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조금단체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자조금 예산은 자조금단체별로 자체 조성하는 금액에 상응해 50% 범위 내에서 매칭지원하고 있어 자조금 단체의 조성액이 확대될 경우 정부지원예산도 상당적으로 확대된다. 2009년에는 84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82억원이 집행됐고 올해는 80억원의 예산에서 70억원이 집행됐다.
특히 농수산자조금법 제정으로 농수산물에도 의무자조금이 도입되기 때문에 일부 품목의 자조금 조성 확대와 이에 따른 정부 예산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다래, 파프리카, 백합, 인삼 등은 의무자조금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