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FTA 원산지교육 실시
aT, 수출업체 까다로운 증명절차 해소
2012-06-04 원예산업신문
‘농식품 수출업체 FTA 원산지인증 실무교육’은 까다로운 증명절차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aT는 전문관세사와 함께 각 지역을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했다.
현재 미국, EU, 아세안 등 8개 FTA가 발효되었는데 이들 국가에 수출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별로 원산지증명 양식도 상이하고 증명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수출업체 중에는 아예 관세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지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용 원자재 공급업체,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K-Food지원센터와 농식품 수출 전문관세사가 지방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 후에는 관세사가 현장상담도 했다.
홍주식 K-Food지원센터장은 “시장개방으로 우리 농업에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도 수출시장이 확대되어 수출확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 증명 등 업체에선 실질적으로 방법론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무료 교육’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K-Food 지원센터는 순회 교육에 이어 개별업체를 대상으로 한 FTA 원산지인증 컨설팅으로 향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K-Food 지원센터는 식품?외식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종합창구로서 올해 1월 개설됐으며 식품?외식기업의 애로상담을 위한 전화상담(1566-2272), 방문상담 및 사이버상담(www.FoodinKorea.co.kr) 등을 운영 중이며 기업진단, 전문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