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ㆍ종자 불법유통업체 적발
종자원, 상반기 유통조사 결과 38개 위반
올 상반기 종자와 과수묘목 불법유통업체 38개가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은 불법ㆍ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38개 업체를 적발하여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그 외 업체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자유통조사는 3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종자업 등록업체 및 종자판매상 6,100여 업체 중 533개 업체를 무작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금번에 적발된 종자산업법 위반 주요사례로 과수묘목은 생산ㆍ수입판매 시 신고하지 않고 묘목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2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또한 품질 표시를 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4개 업체는 시정 권고 조치했다.
씨감자의 경우 생산과정 및 수확 후 출하 전에 검사를 받아 합격된 보증종자에 한해 유통시켜야 하나 보증을 받지 않고 유통시킨 14개 업체에 대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 조치했고, 종자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종자업 등록업체 2곳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옥수수 등 봄파종 종자는 보증을 받지 않고 유통시킨 3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를,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했다.
종자원은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올해에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종자유통조사부터는 종자의 불법 유통에 대해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장채소류(8월), 버섯종균(10월) 등 유통성수기 전에 특별사법경찰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ㆍ불량종자에 대해서는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량종자 구입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