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 공포

농식품인증제도 통합 및 유기가공품 포함

2012-06-04     원예산업신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다원화된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ㆍ일원화하고,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 재포장 인증의무화, 동등성 인정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서 그 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법명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아울러, 섬유 등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유기식품 등에 포함해 인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ㆍ재포장하는 사업자도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동등성 인정 근거 마련은 국내 유기가공식품원료수급을 원활하게 해 유기가공식품의 지속적ㆍ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5월 3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등성 관련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
앞으로,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유기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의 선진 사례등을 비교ㆍ분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친환경 농어업 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