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 잠제규제 해충 발견
240톤 소독 후 수입 가능하지만 반송처리
지난달 정부가 할당관세로 수입한 배추에서 위해해충이 발견돼 240톤이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에 따르면 중국산 배추 검역에서 지난달 20일과 23일 위해해충인 곡식수시기(곡식수시렁이)가 발견된 데 이어 27일에는 민달팽이가 발견돼 240톤의 배추에 소독명령을 처분했다.
곡식수시기와 민달팽이는 잠정규제 해충으로 수입식물검역에서 처음 발견됐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해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에 해당된다.
이번에 잠제규제해충이 발견된 배추는 20일 80톤, 23일 100톤, 27일 60톤으로 총 240톤으로 약 12컨테이너에 해당된다.
잠제규제 해충이 발견된 경우 소독방법이 있으면 소독 후 국내에 반입이 될 수 있으나 이번에 검역에서 문제가 된 배추 240톤은 반송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추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농산물 수입을 담당한 aT에서 수입건고추가 문제가 되면서 이번 배추 수입 계약조건에 검역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반송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수입하지 않고 반송처리한다”고 말했다.
식물검역부 관계자도 “일반적으로 소독 처분을 내리면 소독비용이 한 컨테이너에 30여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송하는 것보다 소독해서 검역을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배추는 반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잠정규제 해충이 발견됐는데 반송을 하게 돼 중국 검역당국에서도 왜 반송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수입예정 배추는 900톤으로 잠제규제 해충이 발견된 240톤을 제외한 660톤의 배추는 대다수 김치업체에 공급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