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지거래면적 2.1% 증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귀농인구 증가 요인

2012-05-14     원예산업신문

지난해 농지거래면적이 2010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취득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2011년도 발급현황을 발표했다.
농지 거래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일부 투기우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고, 귀농ㆍ귀촌인구의 증가 등으로 농지취득이 증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농지거래 면적(53.5천ha)의 92.7%를 차지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거래는 49.6천㏊로 전년(48.4천ha)보다 2.5% 증가했고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300평 미만의 소규모 농지취득면적은 2,776ha로서 2010년과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의 거래면적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 경기, 경남지역 증가한 반면, 충남, 경북, 인천 등 일부지역은 감소하기도 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귀농ㆍ귀촌 인구의 증가, 개발지역 농업인들의 기존 농지에 대한 대체 수요 등으로 거래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농지거래 증가지역 은 경기(12.5%, 491ha), 전남(10.7%, 960ha), 경남(7.5%, 410ha) 등이다.
또한, 감소한 지역의 경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산업단지 조성,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거래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농지거래 감소지역은 충남(△7.5%, 500ha), 경북(△2.6%, 248ha), 인천(△23.1%, 136ha) 등이다.
한편, 시기별로는 영농준비기간인 3~4월에 농지거래량이 증가했다가 영농기인 5~10월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월별 거래 추세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11년도 농지거래 현황 발표에 덧붙여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그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여야만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질병ㆍ부상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경ㆍ임대ㆍ전부위탁을 한 경우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내에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농지처분통지가 내려지며, 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이 부과된다.
다만, 농지처분통지를 받은 자가 3년간 성실경작하거나,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를 위탁한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