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농진청,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 발표

2012-05-07     원예산업신문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벼 이앙철인 5∼6월 두달 사이에 전체 사고의 25 %가 발생하며, 사고의 90 % 이상이 운전자 부주의, 교통법규 미준수 등 인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농기계 사용 전후에 점검·정비를 습관화하고, 농기계를 다룰 때 안전화 등 항상 알맞은 복장을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작업 시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작업하지 말고, 2시간 정도 작업한 후에는 10∼20분간 휴식을 취할 것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경운기·트랙터의 옆자리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이동할 경우, 운전자의 주의력을 저하시켜 사고 위험이 높음으로 농기계는 운전자 1명만 승차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논두렁을 넘을 때에는 전도 방지를 위해 저속상태에서 직각방향으로 서행을 하고, 도로주행 농기계에는 등화장치를 부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 도로주행시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특히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 김병갑 연구사는 “농기계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사용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