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1차 50개 이어 2차로 50개 추가
2012-05-07 원예산업신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1차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50개 지정에 이어 2차로 50개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경영ㆍ세무ㆍ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2012년 총 100개의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농어촌의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원하는 법인ㆍ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산업육성 2팀(031-420-3562, 3502)으로 오는 18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7월에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