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품목농협 특별지원 필요

경제사업 비중 높아 활성화 인센티브 절실

2012-04-30     원예산업신문

지난 3월 사업구조 개편으로 새롭게 출발한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경제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품목농협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품목농협의 경제사업 비중은 일반 지역농협보다 월등히 높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서병진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 회장(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지난달 27일 대구경북능금농협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 임원회의’에서 “우리 품목농협은 45개지만 경제사업 실적은 지역농협보다 상당히 높다”며 “농협이 근본적으로 경제사업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품목농협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품목농협은 대부분 경제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또한 “앞으로 품목농협의 발전과 비전에 대해 상반기에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을 담당한 농협중앙회 직원, 전문가 등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우리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 품목농협의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품목농협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1박2일간 워크숍을 5월중 개최되는 중앙회 이사선거를 마친 후 잠정적으로 6월중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회 이사후보자 추천회의는 규정상 5월 21일부터 26일 사이에 개최하기로 돼 있어 임원회의는 22일(화)에 개최하기로 정했으며 향후 중앙회가 일정상 변경요청을 할 경우 21일에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함께했다.
이사후보자 결정시 투표방식은 연기명으로 하기로 했다. 규정상 3명 이내에서 기명을 할 경우 유효표가 되며 3명을 초과하면 무효표가 된다. 임원회의는 3명 이내에서 기명을 하면 유효표가 되나 가급적 각기 다른 이름 3명을 적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날 최태환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회원운영지원팀장은 새롭게 변경돼 시행에 들어간 ‘회원종합지도?지원규정 점포관련 일부개정 내용 요약’을 발표했다.
신용점포 설치 시 거리기준을 계통 간 단일화 했다며 농?축협 간 통일해서 특별시?광역시, 시지역은 400m, 군지역은 500m로 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무이사 방침에 의한 경제사업 실적기준을 개선해 경제사업 단일기준 평가에서 경제사업 실적을 포함한 점포설치승인평가제도를 도입(재무지표, 조합원수, 점포입지지표 등)키로 했다.
도심지역에서 지역농협 간 신용점포 과당경쟁 방지 및 예외조항 신설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점포경쟁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농촌(면) 지역에서의 계통 간 과당경쟁 방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판매장 설치 시 거리기준 지역별/면적별 차등화 및 면적 산정기준을 명확화했으며 주유소 설치 관련 거리기준을 특별시?광역시는 300m, 그 외 지역은 400m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