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고배 선적 늦춰야

수출협의회 미가입 경우 물류비 지원 불가

2012-04-30     원예산업신문

올해 추석이 늦어짐으로써 조생종 배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신고배의 선적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올해부터 수출협의회에 미가입할 경우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배수출업체들은 지난달 17일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회의실에서 올해 대미, 대대만 수출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생장조절물질(지베렐린)을 처리 배는 수출을 제한키로 결정했으며, 조생종인 황금, 원황, 화산 등은 자율로 하기로 합의했다.
대미배 선적 시기는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협의, 결정키로 했다. 조생종 배의 판매 원활화를 위해 신고 배의 경우 선적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의견이 제기됐다.
대대만 배도 지베렐린을 처리한 배는 수출하지 않기로 했으나 일부업체는 “금년의 경우 추석이 늦기 때문에 대만의 추석수요를 신고배로 충당해줘야 한다. 미국은 장기간 수송 및 저장문제로 성장촉진제 사용규제가 불가피하나 대만의 경우 수송기간이 짧고 장기저장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우진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상무이사는 “지베렐린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정부방침”이라며 “우리도 이에 따라 지베렐린을 처리한 배는 수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 상무이사는 “올해부터 수출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며 “물류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수출협의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은 현재 사과, 배, 단감 등 3개 품목의 수출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