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 풍수해보험 일원화 시급

시설하우스보험 시범사업지역만 가입 가능 … 풍수해보험 작물 보상 안 돼

2012-04-23     원예산업신문

지난 3월말부터 들이닥친 강풍으로 인해 시설하우스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시설하우스에 대한 재해보험이 풍수해보험과 시설하우스재해보험으로 나뉘어져 있어 일원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지만 홍보부족으로 농업인의 가입이 저조하다. 또한 시설하우스보험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30개 시군에서만 가입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이번 강풍피해가 컸던 전남의 담양, 경남의 합천 등은 시범사업 지역이 아니어서 시설하우스보험에 농가들이 가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범지역 이외에 지역에서 시설하우스보험 가입을 문의하면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시설하우스에만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설내 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시설하우스보험은 운영주체가 농협이어서 농가들의 접근이 용이하지만 풍수해보험은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있어 홍보부족과 농가들이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다.
시설하우스보험은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이 가능한 반면 풍수해보험은 개별적으로 하우스 1동만도 가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관계자는 “시설하우스보험은 시범사업으로 시설내 작물까지 보상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 농가 가입이 낮다”며 “시범사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풍수해보험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관계자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험상품이고, 시설하우스보험과 같이 정책보험이라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들 가입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17일 기준으로 192가구가 가입했으며 가입면적은 366ha이다. 지난해에는 가입면적이 573ha로 전체 시설하우스 면적 83,300ha의 0.6%에 해당된다.
강풍피해를 본 담양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매년 3월말쯤이면 돌풍이 불어 시설하우스는 물론 농작물 피해를 자주 입어왔다"면서 ”군청에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라고 말만 할 뿐 구체적인 홍보가 부족해 보상범위에 딸기농사도 포함되는지, 또 어떻게 가입하고 손실은 대체 얼마나 보상해주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풍수해보험과 시설하우스보험이 시행주체가 소방방재청, 농식품부로 나뉘어 있어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일원화가 돼야 농가들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강풍으로 시설작물·시설하우스 보험에 가입한 1,808농가(814㏊) 중 240농가(42㏊)가 하우스시설 및 하우스내의 농작물 피해를 입어 농작물재해보험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으로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대상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지진해일), 대설 피해에 대비한 보험이다. 풍수해보험에 농업인이 가입하면 총 보험료의 55~62%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시설재해보험과는 달리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민영보험사가 운영주체이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