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배 안전성관리 교육 실시
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
2012-04-16 원예산업신문
이날 교육 배경은 일부 배 수출농가에서 수출상대국의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수출하다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의 예방 차원에서 실시했다.
이천·용인지역에서 수출하는 배는 대부분 신고품종으로 주로 대만지역에 수출하고 있으나, 국내 14개 주산지별 수출물량과 품질경쟁이 심하고, FTA(자유무역협정)체결 등 농산물의 국가간 교역이 확대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농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식품 안전 및 위생검역을 강화하는 등 보이지 않는 무역장역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수출농산물이 어느 때보다도 품질 및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교육을 실시한 황인석 소장은“대만은 자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성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불검출원칙(Zero tolerance system)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농산물에서 그런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해당농산물은 전량 반송조치 당하거나 100% 전수검사를 받게돼 이에 따른 막대한 운송경비 발생, 통관지연, 해외신뢰도 저하는 물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 다른 농가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해당 수출국의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수출배 생산농가들의 인식전환으로 국제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고 농가소득을 올리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만 수출용 배 재배시에 대만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농약성분은 현재 페니트로치온, 클로로타로닐, 에토펜플록스, 메치다치온, 플로퀸코나졸 등 5개 농약성분이므로 이들 성분이 들어 있는 농약제품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기준보다 낮게 설정된 농약은 살포약량과 산포간격에 각별히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농가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품관원 이천·용인산무소는 국산 배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차원에서 안전성검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관내지역에서 수출하는 배 10건, 복숭아 25건에 대한 잔류농약검사(1건당 177개 성분 검사비 325,600원)를 무료로 실시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