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비 현실적 지원 촉구
딸기, 수박 등 강풍피해 1046ha
지난 3~4일 이틀간에 걸쳐 발생한 강풍으로 전국적으로 1,046ha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자체의 정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검토한 후,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한다고 밝혔다.
강풍으로 인해 시설하우스 비닐 등의 파손으로 딸기 263ha, 수박 203ha, 토마토 97ha, 참외 92ha, 고추 66ha, 멜론 36ha 순으로 피해가 컸으며, 주로 과채류에 피해가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506ha로 피해면적이 가장 컸고 경북·전남 125ha, 전북 121ha, 부산 70ha, 광주 67ha, 충남 26ha이고 경기, 강원, 울산, 충북, 제주는 10ha 미만이었다.
농식품부는 시설하우스 내에 농작물 저온피해 등 2차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응급복구를 전국 16개 시?도에 지시했으며, 각 지자체는 신속히 경찰, 군부대, 농협, 농민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응급복구에 필요한 복구인력을 피해현장에 투입해 비닐씌우기, 지주대세우기 등 피해농가 일손돕기를 전력 추진함으로써 지난 9일 현재 응급복구를 대부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피해농가에는 시·군별 시설피해 3억원 이상 또는 농작물 50ha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지역 및 인접지역에 시설복구비, 종묘대, 농약대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며, 그 미만 피해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으로 피해가 큰 경우에는 생계지원비, 고교생학자금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그러나 피해복구비에 대해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재해대책법의 경우 구호성 자금의 성격으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시설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재난지원금도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높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되고 있어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려는 농가들에게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강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갑작스런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 농가들에게 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조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져야한다며, ▲현실적인 재난지원금 및 보상 단가 인상, ▲재해보험(종합위험방식, 자기부담비율 완화, 손해사정인 전문성 제고) 및 풍수해보험(가입비 인하 및 가입조건 완화)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금번 강풍으로 과채류가 주로 피해를 입어 봄철 과채류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피해조사 결과 피해면적이 전체 과채류 재배면적의 1.7%(789ha) 수준으로 전체 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딸기·토마토는 주로 경남·부산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나, 주산지인 충남 논산·부여지역 등은 피해가 경미하고, 참외는 보온덮개를 활용한 응급대처 등으로 저온피해를 최소화해 생산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박 등 기타 과채류는 야간 저온피해(8~12℃이하) 등이 예상되나, 피해 면적이 적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