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유효기간 2년 확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업인 부담 경감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검사비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을 줄이고 관리 효율화를 위해 집단인증제가 도입된다. 또한 농가 보유 농산물 관리시설에 대한 GAP시설 지정 기준과 곡류, 과실류, 채소류 등 품목군별 세부기준도 만들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은 농업인 참여는 쉽게 하고, 부담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증 농업인에게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을 통해 2015년까지 GAP인증 목표인 전체 농가의 10%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AP 인증농가는 지난해말 3만7천농가로 전체농가의 3.2%에 해당한다.
올해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품목군별 GAP인증세부기준 마련, 집단인증제 도입 등 GAP 참여 농가의 부담 경감 및 불편 최소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GAP인증 유효기간을 친환경농산물인증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22일부터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돼 인증농가의 부담이 연간 2억5천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GAP인증 참여 농가 4만5천명에게 안전성 검사비 17억원을 지원하고, 인증기관에 운영비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한 GAP인증 확산을 유도하고, GAP인증 참여 확대를 위한 생산 여건 조성사업(2억원)을 통해 농산물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GAP생산자 조직을 육성한다.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 품목군별 GAP인증세부기준 마련하고, 생산계획서 및 재배이력관리 등을 생산조직에서 총괄 관리하는 집단인증제를 도입 인증 실천에 따른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하고, 농가에서 보유한 수확 후 관리시설에 대한 GAP시설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원거리의 GAP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도 해소할 계획이다.
GAP농산물의 품목별 공급시기, 공급량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 유통업체 등에 제공하는 등 유통 활성화 사업(1억원)도 추진한다.
또한 GAP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농협 및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판매 지원, 학교급식 및 군납 등 소비처를 발굴하고, 농촌체험행사를 지원하는 등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승렬 원장은 “GAP인증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FTA 확대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입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